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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라면 알아야 전월세 신고제 

 

20256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집주인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 글에서는 집주인이 알아야 전월세 신고제의 의미, 신고 대상과 절차, 과태료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있으며, 20256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도의 주요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고 정보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공유하여 탈세 방지, 보증금 반환보장 등에 활용할 있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초과인 경우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등기소 방문 없이 임차인 권리 보호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기능을 통합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했으며, 특히 임대소득의 투명한 과세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2025현재 기준이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이내해야 하며,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고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고 위임장

또한 제도는 확정일자 자동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의 신고로 임차인 권리 보호도 동시에 처리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 시엔 별도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마무리할 있어 집주인 입장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예외 사항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이하의 과태료부과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의무 신고 기간인 ‘계약 30일’초과한 경우이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이하 또는 월세 30이하 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유예하는 계도기간 신고 지연

202561전까지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초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기간 동안에는 경미한 신고 누락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동신고가 어려운 경우, 일방 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거래 정보가 국세청과 연계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숙지해야 의무

2025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에게 있어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 적법한 신고와 과태료 회피는 물론, 세입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제도 시행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불이익 없이 원활한 계약을 이어갈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신고를 준비해 보세요.